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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담당자 정보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ICT기획부 부장 김규호(064-804-108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 ICT기획부 대리 강석효(064-80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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