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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자한국학워크숍

사업개요

해외 중고등학교 교육자의 한국 이해 제고와 한국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학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 교육·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또는 한국 관련 교류협력기관

    국내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기관이 개최하는 워크숍에 방한일정이 포함된 경우, 방한일정을 담당하는 협력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가대상

    해외 중고교 교사, 교육행정가, 교과서 집필자 등 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인원은 30명 이상, 그 중 역사/사회과 교사 비율이 70% 이상이 되기를 권장합니다.

지원분야

  • 국내외 개최 한국학 워크숍
  • 워크숍 내용
    • 한국전문가의 한국학 강의 (언어·문화·사회·교육·정치·경제·국제관계 등)
    • 한국관련 교안개발 및 교육방법 관련 세션 필수
    • 문화체험 등

    방한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지에서 강의를 개최하고, 방한기간에는 문화체험과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강사 초청경비(강의사례비, 숙식비, 교통비), 행정·진행인건비, 자료집·홍보물 제작비, 행사 준비 회의비, 참가자 숙식비 등 행사진행 경비

워크숍 참가자의 현지 교통비나 한국방문을 위한 항공료는 신청기관 또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워크숍 개최일수: 1~3일

현지 개최 워크숍에 이어 방한일정을 포함하는 경우, 현지 일정은 3일 이내, 방한일정은 7일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연도의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1. 01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02사업시행기관의 역량(한국 관련 전문성 등)
  3. 03사업계획의 우수성
  4. 04예산 편성의 합리성 및 적정성(현지 기관의 경비 분담 여부 등)

유의사항

  • 개최기관 의무사항
    • 워크숍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 서식의 결과보고서와 영수 증빙자료를 포함한 회계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숍 참가자의 후속활동(한국 관련 교육 활동) 모니터링을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