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단소개

재단소개

재단소개

관계법령

Home 재단소개 기관현황 관계법령

인쇄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한국국제교류재단 정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1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06.09 대통령령 제15386호
개정 1999.01.29 대통령령 제16088호
개정 2002.03.02 대통령령 제17524호
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6호
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3호
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출연금의 교부)

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부칙<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