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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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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공공외교법 시행

2016년 2월에 제정된 ‘공공외교법’이 지난 8월 4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8월 3일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정부 인사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외교 전문가들과 KF 이시형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시형 이사장은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주요 추진기관으로 명시된 만큼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공외교법에는 공공외교 활동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외교위원회의 신설’, ‘민간 및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외교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정부, 지자체, 민간,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외교 활동이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