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즈베키스탄국가 투자프로젝트 검토
회계법인 Y Partners 배양선대표
2016년 12월 4일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2,043만 명 중 1,79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596만 표를 얻어 득표율 88.61%로 사브카트
미리지예요브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그 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적극적인 정치 및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와 동시에 관료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굵직한 대부분의 국가투자프로젝트는 중지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진행이 시작되었다.
이에 국가투자프로젝트중
재원이 한국, ADB, WB 등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가투자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또한 국가투자프로젝트
확정 절차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2018년도 우즈베키스탄 국가투자프로젝트 개요
2018년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하에 외국금융기관의 차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71건으로 약 137억불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중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가능한 국가투자프로젝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o.
|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개요
|
기간
|
재원
|
총금액
(M$)
|
주무기관
|
비고
|
1
|
수르탄
GTL 프로젝트
|
등유 311천톤
디젤유 743.5천톤
납사 431.1천톤
액화가스 20.9천톤
|
2015~
2020
|
가스프롬
은행(러)
CDB, KEXIM
KSURE, EXIAR
|
2,400
|
우즈벡
석유가스
공사
|
현대
엔지니어링 참여
|
2
|
타히야타쉬 열화력발전소 건설
|
2X250MW
|
2015~
2020
|
ADB
|
300
|
우즈벡
전력청
|
현대
엔지니어링 참여
|
3
|
송전망 현대화 사업
|
송전망 설비 교체
|
2016~
2022
|
WB
|
150
|
우즈벡
전력청
|
|
4
|
전철화 사업
|
팝-나만간-안디잔 145.1km
|
2017~
2021
|
ADB
|
80
|
우즈벡
철도공사
|
|
5
|
타쉬켄트 신청사 건설사업
|
연간 5.7백만명 이용 가능 4번째
항공청사 건설
|
2016~
2020
|
한국
EDCF, KEXIM
|
250
|
우즈벡
항공공사
|
|
6
|
지작시 상수도 교체사업
|
지작시 10천m3/일
|
2016~
2020
|
ADB
|
75
|
우즈벡
주택/상하수도부
|
|
7
|
타쉬켄트시 상수원유지
보수사업
|
105천m3/일
|
2017~
2021
|
ADB
|
120.9
|
우즈벡
주택/상하수도부
|
|
8
|
A380 도로
건설사업
|
구잘-부하라-누쿠스
-베루니 87km
|
2016~
2020
|
ADB
|
150
|
우즈벡
도로기금
|
|
9
|
카르쉬-샤흐리샤브
도로 건설
|
77km
|
2016~
2021
|
ADB
|
198
|
우즈벡
도로기금
|
|
10
|
지역기간
도로망건설
|
376km
|
2016~
2021
|
WB
|
200
|
우즈벡
도로기금
|
|
11
|
농촌주택
개량사업
|
nbsp;
|
2017~
2021
|
ADB
|
500
|
우즈벡
주택공사
|
|
12
|
부동산등록/지적도
현대화사업
|
DB 구축
|
2017~
2021
|
WB
|
20
|
우즈벡
지적공사
|
|
13
|
소아과병동
건설 사업
|
소아과 병동 건설
|
2014~
2019
|
KEXIM
|
102.8
|
우즈벡
보건부
|
삼성물산
참여
|
2. 우즈베키스탄 국가투자프로젝트 확정 절차 개요
2017년 12월
18일에 발표된 대통령령 No. PP-3437에 근거하여 새롭게 마련된 국가투자프로젝트 확정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단계
|
N
|
업무
|
기한
|
담당 기관
|
I 단계
장기 종합 개발
계획 확정
|
1.
|
10~15년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초안 작성
|
3월 1일
|
국가투자위원회, 경제부, 재무부, 관련 부처
|
2.
|
부처간 장기 종합 개발 계획 협의
|
3월 10일
|
국가투자위원회
|
3.
|
국가투자프로젝트 심의처와 장기 개발 종합 계획 협의
|
3월 20일
|
국가투자위원회
|
4.
|
장기 종합 개발 계획 확정
|
4월 1일
|
대통령 비서실
|
II 단계
프로젝트 확정
|
5.
|
프로젝트 개발
|
6월 1일
|
프로젝트 주관자(관련 부서) 국가투자위원회, 경제부, 재무부
|
6.
|
관련 부서와 프로젝트 협의
|
6월 15일
|
프로젝트 주관자
|
7.
|
국가투자프로젝트 심의처와 프로젝트 협의
|
7월 1일
|
프로젝트 주관자
|
8.
|
국가투자위원회 프로젝트 확정
|
7월 15일
|
대통령 비서실
|
9.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8월 1일
|
프로젝트 주관자
|
10.
|
국가투자프로젝트 심의처와 프로젝트 실행 계획 협의
|
8월 10일
|
프로젝트 주관자
|
III 단계
국가개발
프로그램 확정
|
11.
|
예비 타당성 조사 문서 제출
|
9월 1일
|
프로젝트 주관자
|
12.
|
프로젝트 국가 우선순위 조정
|
9월 10일
|
국가투자위원회, 프로젝트 주관자
|
13.
|
국가 발전 기금과
프로젝트 협의
|
10월 1일
|
국가투자위원회
|
14.
|
관련부처에 국가개발
프로그램 초안 전달
|
10월 20일
|
국가투자위원회, 재무부, 경제부, 프로젝트 주관자
|
15.
|
관련부처와 국가개발
프로그램 협의
|
11월 1일
|
국가투자위원회
|
16.
|
국가투자프로젝트 심의처와 협의
|
11월 10일
|
국가투자위원회
|
17.
|
국가개발 프로그램 확정
|
12월 10일
|
대통령 비서실
|
3. 맺음말
우즈베키스탄이 1년 반 동안의 내부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고 국가투자프로젝트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부금융기관, ADB, WB 재원의 경우 프로젝트 재원이 확실하여 공사대금 지급 Default Risk가 적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 관계가 돈독하여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선점하는데 우위를 점하였던 것과 같이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변화된 Rule을 잘
숙지하고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문가 칼럼은 첨부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