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5년도 민간외교 우수사업 선발 공고

  • 등록일 2014.11.26


2015년도 민간외교 우수사업 선발 공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민간외교단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우수한 국제교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5년도 우수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 사업 및 자격조건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사업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 각계 여론 주도층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협력과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
- 국제교류사업, 교육사업, 다문화사업, 국제회의성 사업, SNS 활용 국제교류사업, 새싹형 국제교류사업 등
※단, 국제회의성 사업의 경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인 이상의 외국 인사가 참여하는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샵 등에 한함.
자격조건 - 우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국내 국공립•사립대학 소속 부설 연구소 및 학회
- 재단이 정하는 사업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참여제한 참조)
※단, 국가예산으로 중복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불가

2.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구분 대상 분야
기획분야 - 우리 외교정책 및 재단의 사업방향에 맞는 사업
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②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③ 독도, 동해표기, 교과서 오류 수정 등
일반분야 - 국제교류사업
- 교육사업 (주한외국인 및 북한 이탈자 대상사업 포함)
- 다문화사업
- 국제회의성 사업
- SNS 활용 국제교류사업
- 새싹형 국제교류사업

3.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 - 1개 단체가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일 프로젝트(사업) 또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1개 사업으로 간주함.
- 국제회의성 사업의 경우, 신청금 상한액은 4,000만원이며, 그 외 일반 교류사업의 경우, 신청금 상한액은 없음.
- 새싹형 국제교류사업(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기획사업)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순수 사업비 중 우선지원 예산항목 위주로 지원하며, 일체의 경상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항공료, 체재비, 회의장 및 차량 임차료, 연회비, 물품제작비 우선 지원
※전체 사업비 중 일부 경비 지원
※새싹형 국제교류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대학(원)생들의 창조 경제 및 사회적기업 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4. 참여제한

참여제한
구분 주요 내용
제한자격 - 국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공공기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했거나 적극 참여하여 관련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단체
- 재단이 정하는 지원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당해연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공동주관 또는 위탁하는 단체
제한사업 - 특정 종교나 정파(정당) 관련 행사 또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홍보를 위한 사업
- 순수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특수기술 분야의 사업
- 개인 자격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한분야 -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공연
- 한국학진흥사업 중 한국어말하기대회와 동일․유사사업
- 출판사업 (도서출판)
- 보건의료 분야
지원취소 - 지원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중도 취소 또는 장기간 보류 되어 해당연도 사업개최가 불투명한 경우
- 타 기관의 중복지원을 재단에 고지하지 않고 받은 경우
-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 지원사업자가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구분 주요 내용
접수기간 2014년 11월 26일 ~ 12월 14일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kf.or.kr)-사업공고-KF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 에 로그인 후 지원신청서 작성, 첨부자료와 함께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단체’로 회원가입 후 승인에 약 24시간 가량 소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회원가입 및 승인 문의는 helpdesk@kf.or.kr로 연락주시기 바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 관련 각종 증빙서류
※대학 소속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등록증(대학명의)만 제출함.

6. 심사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가중치)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사업기획의 적절성,
국가정책 및
재단 미션과의 연계성
(30점)
- 재단 미션 및 사업 목적 부합성
(한국에 대한 이해제고/ 교류증진/ 민간외교)
15
- 사업대상지역의 적절성 5
- 국가시책, 중요 외교정책 부합성 10
피지원처의 적격성 및
사업역량
(20점)
- 사업수행기관의 해당사업 수행능력 여부
(행정인력현황, 재단 외 재원확보 능력, 인적 네트워킹 능력, 관련 분야 국제교류 실적)
10
- 재정투명성
(차입거래 내역, 담보 및 지급보증 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관리 / 후속활동
(40점)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20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의 참신성 / 시의성 5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의 성과와 기대효과 15
예산수립의 적절성
(10점)
- 예산계획의 적절성
(예산규모/ 단가/ 항목의 적절성)
10
※지원대상기관 선정 후 행사경비 자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 수혜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평가함.

7. 전형일정

ㅇ 신청서 접수기간: 2014년 11월 26일 ~ 12월 14일
ㅇ 신청서 심사기간: 2014년 12월 중순 ~ 2015년 1월 중순
ㅇ 심사결과 통보: 2015년 1월 말
ㅇ 지원기간: 2015년 2월 1일 ~ 11월 30일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신청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게 있으며,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 또는 위조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됨.
ㅇ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와 관련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ㅇ 상기일정은 우리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ㅇ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원가입 및 승인 문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혁신단 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 담당자: 강신영(Tel: 02-2046-8579, 8558, 전자우편: helpdesk@kf.or.kr),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