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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4.15)

  • 등록일 2021.04.15


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 (4.15)

KF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현황 및 국제인적교류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간 동향보고는 매주 목요일 KF 홈페이지 공지시항에 게재하며, 매월 발간하고 있는 도 유지·병행합니다.

(4월 3주)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동향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4.15. 0시 기준)(단위: 명)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구분 주간접종현황(4.8~4.14) 총누적
1차 접종 2차 접종 합계 1차 접종 2차 접종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48,638 0 48,638 951,712 0 951,712
화이자 161,697 17,922 179,619 334,197 60,569 394,766
합계 210,335 17,922 228,257 1,285,909 60,569 1,346,478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출처: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4.13.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지역 100명당 접종회분 총접종회분(▼)
전 세계 10.59 825,087,517
미국 57.49 192,282,781
중국 12.20 175,623,000
인도 8.06 111,179,578
영국(4.12 기준) 59.08 40,107,877
브라질 14.49 30,801,723
독일(4.12 기준) 22.97 19,244,464
터키 22.60 19,062,758
인도네시아(4.12 기준) 5.70 15,602,574
프랑스(4.12 기준) 21.86 14,894,517
러시아 9.99 14,583,881
한국 2.53 1,299,632
▸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 (Our World in Data)

(백신보급)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서 백신 예방접종센터 가동 (연합뉴스, 2021.4.14.)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현재 175곳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를 이달 안으로 264곳까지 늘려 운영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가 1개 이상씩 늘며 전국적인 접종 인프라 구축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함.
- 1차 접종을 주소지 시·군·구 외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해 백신을 맞을 수 있음. 예방접종센터의 정확한 위치와 주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 정보는 개소 시 업데이트될 예정임.
▸ 출처: https://www.yna.co.kr

(백신여권) 정부 '코로나 백신여권' 도입 초읽기…안전하고 효과 있을까? (한국경제, 2021.4.15.)
- 정부와 개발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백신여권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서비스를 게시해도 될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상태라고 밝힘. 최근 고조되고 있는 4차 대유행 위기를 잘 넘긴다면 예정대로 이달 안에 백신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정부가 개발을 마친 백신여권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질병관리청이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권'이라는 표현은 빠짐. 이는 여권의 관할 부처가 법무부와 외교부이기 때문이며, 인증서가 여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국가 간 협약이 필요함.
- 명칭에서 여권이라는 표현은 제외됐지만 기능은 여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입출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길 예정임. 다만, 백신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해외여행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함.
▸ 출처: https://www.hankyung.com

(백신여권) 베트남 백신여권 인프라 구축 완료…도입 가시화 (연합뉴스, 2021.4.11.)
- 베트남 정부는 경제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백신여권 관련 IT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9일 현지 언론을 통해 밝힘.
- 백신여권 발급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외국인 사업 및 투자가, 관광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며 입국일 기준 최소 2주 전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접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입국 후에는 7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머물며 진단 검사(총 2회)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도 7일간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함.
-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거나 백신 접종을 시행중인 국가들과 백신여권 도입 협정을 논의할 예정임. 다만, 베트남의 백신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입국으로 인한 지역 사회 감염 위험, 백신의 효과나 면역 지속기간의 개인차로 인한 백신여권의 유효 기간 설정의 어려움 등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됨.
▸ 출처: https://www.yna.co.kr

(백신여권) 덴마크, '코로나 패스' 사용 시작…미용실 등 이용 때 제시 (연합뉴스, 2021.4.7.)
- 덴마크는 지난 6일부터 미용실 등 일부 업종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 또는 음성을 증명하는 '코로나 패스'를 사용하기 시작함. '코로나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72시간 이내의 음성 판정 및 2∼12주 전의 양성 판정으로 면역성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함.
- 이 증명서는 현 단계에서 여행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미용실, 운전 교습소 등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며, 다음 달 6일부터 문을 열 예정인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 실내 서비스 이용 시에도 의무화될 예정임.
▸ 출처: https://www.yna.co.kr

(집단면역) "이래야 런던이지"…영국, 100일만에 봉쇄완화 모처럼 활기 (연합뉴스, 2021.4.14.)
- 영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월 5일부터 닫혔던 상점, 식당, 미장원, 놀이공원 등의 운영을 재개함. 5월 17일부터는 식당의 실내 영업 및 해외여행도 허용할 방침임.
- 영국은 3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고,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천 명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번 봉쇄 완화는 대체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함.
▸ 출처: https://www.yna.co.kr

(국제인적교류) 이스라엘, 5월부터 외국인 관광 재개…백신 접종 증명해야 (SBS, 2021.4.14.)
- 이스라엘 보건부와 관광부가 공동성명을 통해 5월 23일부터 백신을 접종 받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재개한다고 밝힘. 이번 조치에서는 일부 단체 관광객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으며, 추후 개인 관광객에도 국경을 개방할 예정임. 다만,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및 도착 시 혈청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 사항임.
▸ 출처: https://news.sbs.co.kr

기타자료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평가(허가 심사 절차)
대체텍스트있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평가(허가 심사 절차)

코로나 백신의 예방원리 및 종류

백신의 예방원리

  • 1.백신접종
  • 2.면역세포(B세포)
  • 3.중화항체 생성
  • 4.호흡기를 통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인체 침입
  • 5. 코로나 19 바이러스 제거

 

백신의 종류

  •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
  • 불활화백신(시노팜, 시노백)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
  • DNA 백신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있는 DNA를 투여
  • RNA 백신 (모더나,화이자)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
  •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
  • 바이러스유사입자백신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앙으로 안들어 투여

 

▸ 출처: https://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예방원리
대체텍스트있음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예방원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 01.접수 업체가 허가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비임상시험,임상시험,품질,위해성관리계획 등의 자료
  • 02.예비심사 허가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타당성 검토
  • 03.심사'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 8개 분야별*전문가 심사 후 허가 타당성 판단*8개 분야-기준 및 시험방법,안전성 ■효과성,시험법 검증,임상통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임상시험관리기준 (GCP) 실태조사,허가
  • 04.외부전문가자문종합 심사 의견을 토대로 안전성 _ 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진행
  • 05. 최종허가신청 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안전성 • 효과성이 총분히 확인되는 경우 허가 진행
  • 06. 국가출하승인[백신]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 확인 후 유통 • 판매'국내 유통 전 업체메서 국가출하승인 신청 후 진행

허가심사기간단축 현행:180일 이상; 목표:40일이내

국가출하승인 기간 단축 현행:2-3개월; 목표: 20일이내;

특례 제조 수입 절차

  • 01 의약품 도입 요청 관계 부처 一 식약처
  • 02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심의 타당성,조치 사항 등
  • 03 특례제조 수입 통보 식약처-관계 부처 및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국내 사용 등 제조 • 수입자 - 관계 부처

 

▸ 출처: https://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자료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공유되는 자료로, 해당 자료의 원문은 표기된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