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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 (4.29)

  • 등록일 2021.04.29


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 (4.29)

KF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현황 및 국제인적교류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간 동향보고는 매주 목요일 KF 홈페이지 공지시항에 게재하며, 매월 발간하고 있는 도 유지·병행합니다.

(4월 5주)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동향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4.29. 0시 기준) (단위: 명)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구분 주간접종현황(4.22~4.28) 총누적
1차 접종 2차 접종 합계 1차 접종 2차 접종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393,245 18 393,263 1,534,399 26 1,534,425
화이자 511,782 108,081 619,863 1,274,395 168,695 1,443,090
합계 905,027 108,099 1,013,126 2,808,794 168,721 2,977,515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출처: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4.27.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지역 100명당 접종회분 총접종회분(▼)
전 세계 13.61 1,061,179,768
중국 16.39 235,976,000
미국 69.49 232,407,669
인도 10.50 144,879,233
영국(4.26 기준) 69.30 47,045,391
브라질 18.90 40,168,799
독일 27.37 25,892,613
터키 24.05 21,678,461
프랑스(4.26 기준) 30.90 20,014,256
인도네시아 7.03 19,230,446
러시아 12.72 18,557,064
한국 5.33 2,735,051
▸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 (Our World in Data)

(백신보급) 정부-노바백스, 백신 기술이전 계약 연장 추진·신속허가 진행 (연합뉴스, 2021.4.27.)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바백스사와 기술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는 다른 기술이전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는 첫 백신임. 당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백신 원액 생산은 올해 말,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백신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허가 절차를 위해 노바백스 측은 필요한 자료를 조기에 제출할 방침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 심사반'을 운영,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임. 노바백스 백신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3분기까지 최대 2천만 회(1천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임.
▸ 출처: https://www.yna.co.kr

(백신보급) 美 CDC "얀센 백신 즉각 접종 가능"...혈전 경고문 추가 (YTN, 2021.4.24.)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가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재개 및 50세 미만 여성에 대한 혈전증 위험 경고문 추가를 권고함. CDC 국장은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즉각 접종을 재개해도 된다고 발표함.
- 23일 소집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8백만여 명 가운데 혈전증이 나타난 여성 15명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함. 자문위는 드문 부작용의 위험보다 코로나19 예방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18세 이상 성인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라는 기존 권고안을 유지하기로 함. 다만, 백신 제품에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함. 자문위 내에서는 해당 경고만으로는 안내가 불충분하다며, 더 자세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출처: https://www.ytn.co.kr

(백신여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앱 백신여권으로 쓴다…10명중 7명 항체보유 (연합뉴스, 2021.4.28.)
- 영국이 기존의 국민보건서비스(NHS)앱을 코로나19 백신여권 대용으로 쓰기로 함.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장관은 28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인들이 해외여행 전에 NHS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고 언급함. NHS앱은 영국 NHS 산하 병원 예약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섑스 장관은 NHS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의 중임을 밝힘.
- 영국의 봉쇄 해제 로드맵에 따르면, 이르면 5월 17일부터 비필수 해외여행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은 6월, 포르투갈은 5월 중순부터 영국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임.
- 한편 영국에서 2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항체 보유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 통계청은 잉글랜드 지역 가정에 사는 성인의 항체 보유율은 지난 11일 기준 68.3%로 2주 전의 53.1%에서 상승했다고 밝힘. 잉글랜드 지역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은 42세까지 내려감.
▸ 출처: https://www.yna.co.kr

(집단면역) "백신 맞은 사람 야외선 마스크 벗으세요”…美CDC, 완화된 지침 살펴보니 (동아사이언스, 2021.4.28.)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7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개정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음. 단, 실내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함.
- 그동안 CDC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약 1.8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유지해왔음. 이번 개정으로 이 지침은 사라졌으며 마지막 접종일 2주 뒤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짐. 다만,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연, 퍼레이드, 스포츠 경기 등의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함.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걷기, 뛰기 등 가벼운 실외 운동, 백신 접종 가족 또는 친지와의 소규모 모임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월렌스키 CDC 국장은 실내 환경은 실외 환경보다 약 20배 높은 전염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출처: http://dongascience.donga.com

(집단면역) 스웨덴, 코로나19 제한조치 5월 중순까지 연장 (연합뉴스, 2021.4.23.)
-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려던 계획을 연기함.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보건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할 때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스웨덴은 당초 내달 3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콘서트 등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아 제한조치를 최소 5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함.
- 현재 스웨덴 성인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200만 명 이상이 최소 1회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함. 보건 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이르다고 발표했으며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줄 것을 호소하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출처: https://www.yna.co.kr

(국제인적교류) 내달 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연합뉴스, 2021.4.28.)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밀접 접촉 또는 해외 입국에 따른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다음 달 5일부터 면제받게 됨. 다만 14일간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며 능동감시 기간 동안 총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함.
- 완화된 수칙 적용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임.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임. 다만, 국내 접종 완료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임.
- 현재 기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로 포함할 계획임.
▸ 출처: https://www.yna.co.kr

(국제인적교류) 미국인들 유럽여행 올여름부터 가능해질 듯 (연합뉴스, 2021.4.26.)
-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이 조만간 EU 국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얀센 3종으로 유럽의약품청(EMA)도 사용승인한 백신임. 입국 제한 또는 완화는 개별 국가 고유의 권한이지만,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정책 권고를 할 수 있음.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모두 EMA가 승인한 백신 접종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현재 EU와 미국 간에는 입국 제한 완화 조치와 더불어 '백신 증서'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EU는 집행위원장의 언급에 기초해 EU는 회원국들에 미국의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출처: https://www.yna.co.kr

(국제인적교류) 홍콩-싱가포르 항공여행 정상화 '트래블버블' 내달 시작 (연합뉴스, 2021.04.26.)
- 홍콩과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는 트래블버블을 이르면 내달 26일 시작한다고 발표함. 홍콩-싱가포르 간 트래블버블은 당초 작년 11월 22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홍콩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연기된 바 있음.
-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은 시설 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됨. 여행객은 출국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홍콩시민은 여행 최소 14일 전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함.
▸ 출처: https://www.yna.co.kr

기타자료
- 백신 접종 대상자 안내
대체텍스트있음 야외활동 방역 수칙

4월 26일부터 만성신장질환자,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 의료인,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7.8만명)와의료•방역체계 및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의료인(29.4만명), 사회팔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등 17.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유선) 예악을 통해 거주지(만성신장질환자) 또는근무지(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관할소재 조기접종지정 의료기관(전국 약 2천여개소)에서 접종을 빋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안내에 따라건강상태가좋은 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히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http://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

기타자료
- 지역예방접종센터 추가운영 안내
대체텍스트있음 야외활동 방역 수칙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 추가 운영으로 접종 대상자의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총257개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그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자차구 220개 기준)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매주 지역예방접종센터 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4.1 일) 49개 - (4.8일) 71개 - (4.15일) 175개 - (4.22일) 204개 - (4.29일) 257개

예방접종센터가 확대•운영됨으로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75세 이상 아르산들이 거주지 안근에서 용이하게 접종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지역(53개소)]

서울 강남구부산 서구, 해운대구, 사상구, 중구, 동구, 동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대구 남구,달서구인천 중구,미추홀구,남동구,옹잔군,서구경기 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고양시 일산서구,오산시,안성시,과천시, 시흥시,수원시 장인구,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평택시,안산시 상록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김포시강원 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충북 보은군,증평군,괴산군,진천군,청주시 청원구전북 무주군경북 구미시,군위군,영양군,청도군,성주군,울진군,울릉군

▸ 출처: http://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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