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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 초청방한

  • 등록일 2010.04.30

Philippe Couvreur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사무처장이  2010년  5월 3일(월)부터 5월 9일(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Couvreur 사무처장은 카톨릭 루벵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런던대학교와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럽법 및 국제법을 수학하였으며 이후 카톨릭 루벵대학교에서 국제법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동사무처장은 1982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ICJ 내 여러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0년에 ICJ 사무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2007년 재임되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꾸부레 사무처장은 국제법 교수 출신의 국제법 이론 전문가로, 국제사법 재판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국가 간 소송 분석 및 판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동사무처장은 방한기간 중 외교통상부, 대한국제법학회, 국가보훈처를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이 예정되어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연(주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과거,현재,미래 조명)을 할 예정으로,  이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유대관계 증진 뿐 아니라 국내 국제법 학술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유엔묘지 참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서울과 경주, 부산지역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둘러볼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ICJ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합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재판 이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승인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