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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MERCOSUR FTA 협상 전망

한국은 남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ERCOSUR와의 FTA 추진 방침을 정하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들과 원칙인 합의를 이루는 한편, 양측간 공동 타당성 연구를 마친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한국의 대(對) MERCOSUR FTA에 대한 관심은 MERCOSUR가 최근에 인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을 포함한 전(全)미주 국가와의 FTA인 FTAA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와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인데 위협을 느낀 바도 크다. MERCOSUR의 FTA 정책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 MERCOSUR FTA 협상시 예상 쟁점, 그리고 협상 전망을 살펴본다.



MERCOSUR 협상체계의 특징
조직으로부터의 시사점
MERCOSUR는 내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동시장위원회(CMC), 공동시장그룹(GMC), 무역위원회(CCM) 등 매우 세부적으로 임무가 구분된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사무국(SAM)을 몬테비데오에 두고 있는 등 초국가적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미약한 통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AM은 단순한 행정지원기능만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그간의 MERCOSUR의 대외 협상과정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이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1+4, 또는 신회원국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1+5의 형태가 될 것이며, 특히 상대가 때로는 관세동맹 형태, 때로는 개별국 형태로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 매우 까다로운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MERCOSURㆍ인도간 PTA는 MERCO-SUR가 중남미지역을 제외한 제 3국가와 체결한 최초이자 MERCOSUR의 FTA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MERCOSUR·인도 PTA는 첫째, 시장접근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양허 품목수도 당초 최대 1,700개 품목에서 450개 품목으로 축소되었다. 민감 품목인 농산품의 관세양허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양자간 10대 수출품에 대한 관세양허도 미미했다. 둘째, 원산지규정의 경우 MERCOSUR의 입장이 반영되어 부가가치 기준 현지부품 60%를 사용하는 MERCOSUR식의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셋째,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WTO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자체의 특혜 세이프가드조치가 도입되었다. 특히 양측은 특혜관세 일시 중단이나 특혜관세폭 삼각 등 전통적인 세이프가드조치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조치로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다. 넷째, 분쟁해결의 경우 WTO나 국제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정 당사국의 직접협상이나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 해결 방법을 채택했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이러한 MERCO- SUR의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부 규정에서 한국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우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MERCOSUR 회원국이 요구하는 과다한 원산지규정 적용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 또한 MERCOSUR가 무역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선호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도 양자간 PTA나 FTA 체결 이후 보호무역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많아 협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협상과정 측면에서 양자간 PTA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양자간 PTA는 기본협정 체결 → 특혜무역협정 체결 → PTA 운영협정 체결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MERCOSUR는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특혜무역협정(PTA)체결 →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2단계 협상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가 이 같은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MERCOSUR 회원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세력의 반발 때문이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시 쟁점
한ㆍMERCOSUR간 FTA 협상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역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MERCOSUR 무역관계는 MERCOSUR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쟁점 사항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재 통상현안을 통해 양자간 FTA 협상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이 MERCOSUR측에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우리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와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이다. 그에 반해 MERCOSUR측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쇠고기, 쌀, 닭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한국에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분석을 통해서도 예상되는 쟁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자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농산물이 커다란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MERCOSUR측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자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MERCOSUR FTA 협상 전망
한·MERCOSUR FTA의 전망은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남남협력 중시형 대외정책이다. DDA협상의 극적인 타결 등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남남협력 중심의 현 MERCOSUR의 대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MERCO-SUR는 FTAA협상이나 EU와의 FTA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고, 개도국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국과의 FTA에 비교적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MERCOSUR는 회원국내의 피해 예상 집단의 이해를 반영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MERCOSUR의 무역협상은 전면적인 FTA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FTA인 PTA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산업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브라질, 그리고 정치적 관심을 내세울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어려운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II는 남북협력 중시형 대외정책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WTO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이다. 농산물시장 개방 때문에 중단된 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 협상이 MERCOSUR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개도국과의 FTA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MERCOSUR 시장 진출확보를 위해 더욱 어려운 협상노력을 펴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농업부문을 민감분야로 지정, 상당부분 유보할 경우 과연 MERCOSUR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TRQ 확대를 포함한 농축산업부문 추가개방안과 이에 따른 국내적인 조정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 III는 현재 MERCOSUR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현재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경우이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은 어느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행시킬 지를 결정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아르헨티나와의 FTA가 가장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