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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정관

제정 1991.12.28 규정 제01호

개정 1999.02.19 규정 제35호

2000.08.28 규정 제46호

2002.06.29 규정 제54호

2003.10.04 규정 제63호

2013.07.08. 규정 제135호

2013.12.11. 규정 제140호

2014.07.01. 규정 제156호

2014.12.22. 규정 제161호

2017.01.03. 규정 제178호

2018.06.29. 규정 제196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며 영어로는 THE KOREA FOUNDATION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신중로 55)에 두고, 기타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02.19., 2018.06.29.〉

제2장 사업

제4조 (국제교류사업)
  •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3. 국외에서의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 6.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의거 각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6조 (이사회 설치 및 구성)
  •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신설 2013.12.11.〉
제7조 (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 유고시 에는 상근이사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 2. 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3.07.0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지부 또는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6.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중요규 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호의사항 〈신설 2013.12.11.〉
    • 10. 기타 재단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의결)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의사록)
  •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권의 제한)
  • 이사장 또는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 ②이사장,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제2항의 비상근 이사 중 1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03., 2018.06.29.〉
  • [전문개정 2013.07.08]
제13조 (임원의 임면)
  • ①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13.07.08〉
  • ②상근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재단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으로 정하는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생략한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3.10.4., 2013.07.08〉
  • ③ 삭제 (1999. 2. 19)
  • ④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0.04〉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8.28., 2017.01.03.〉
  •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07.01〉
  • ③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신설 2017.01.03.〉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상근이사는 직제규정에 의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바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2.〉
    • 4.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7조 (임원의 해임)
  • 재단의 임원이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직원의 파견)
  •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출자회사, 유관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임직원의 보수)
  • ①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조직)
  •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임원,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자문위원

제22조 (자문위원)
  • ①재단의 운영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있다.
  • ②자문위원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人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이사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의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 (자문위원의 규정)
  • 자문위원의 위촉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국제교류기금

제25조 (기금의 설치)
  •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 (기금의 충당)
  •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7조 (기금의 운용·관리)
  • 재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8. 2013.12.11.〉
제28조 (기금의 운영)
  •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기금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사업년도)
  • 재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 (기본재산)
  • 재단은 다음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재단 설립후 정부 및 정부이외의 자가 국제교류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31조 (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중 중요재산을 임대, 매각하거나,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32조 (운영재산)
  •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그 출연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재단의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 (정부출연금의 교부신청)
  • ①재단은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년도의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재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07.08]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재단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02.19, 2013.07.08., 2013.12.11.〉
제36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37조 (자금의 차입)
  •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07.08〉
제38조 (잉여금의 처리)
  • 재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거나 국제교류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산 및 회계)
  • 재단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수익사업)
  • 재단은 법 제6조에 의한 수익사업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 (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42조 (내부규정 등의 제정)
  • ①재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계·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의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공고의 방법)
  • 재단의 설립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4조 (해산)
  • ①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 ②법의 폐지에 따른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재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7.01.03.〉
제45조 (경영공시)
  •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06.29〉
    • 부칙 〈1991.12.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 재단설립시의 사업년도는 재단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조 (경과조치)
      • ①재단은 설립 당시의 사단법인한국국제문화협회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 ②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1991년 12월 27일 각각 서명날인 한다.
  • 설립위원
    외무부 차관 류 종 하
  • 설립위원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유 혁 인
  • 설립위원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구 평 회
  • 설립위원
    변호사 김 도 창
  • 설립위원
    공인회계사 박 영 준

부칙 〈1999.02.19〉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8〉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6.29〉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04〉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08〉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1〉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3.〉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9.〉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