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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37호, 2024. 6. 4., 일부개정]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02-2100-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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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1. 지부의 명칭
    • 2. 지부의 소재지
    • 3. 설치 이유
    • 4. 설치예정 연월일
    •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출연금의 교부)

  • ①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③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4.>
  •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1. 차입의 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13.3.23〉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2021. 1. 5.>
    •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2. 4.]

부칙 〈제13531호, 1991. 12. 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86호, 1997. 6. 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8호, 1999. 1. 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 2002. 3. 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6호, 2004. 12. 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673호, 2008. 2. 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부칙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⑳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336호, 2018. 12. 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37호, 2024. 6. 4.>

  •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개정 2024.6.4.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모금의 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모금의 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12,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9,000원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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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8.1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외교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모금의 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1항 50 100 200
    나.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1항 25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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