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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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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일반적인 문의 및 제안은 이사장과의대화, Q&A 등을 이용해 주세요.